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당해년도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가 ○○기술단(주)에서 근무한기간 (1992.02~1993.03)의 월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