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사원이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6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사원중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① 수입검사 : 외주에서 가공하여 입고되는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사원 ② 공정검사 : 현장 생산라인에서 제품의 품질을 전수 검사하는 사원 ③ 출하검사 : 완성된 제품을 납품하기전에 SAMPLING검사하는 사원 나. 질의1 (갑설) - 상기 검사요원중 ②항 만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을설) - 상기 검사요원 ①②③ 모두 생산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다. 질의2 1인이 수입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를 동시에 중복하여 업무를 할 경우는 생산직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