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사원중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① 수입검사 : 외주에서 가공하여 입고되는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사원
② 공정검사 : 현장 생산라인에서 제품의 품질을 전수 검사하는 사원
③ 출하검사 : 완성된 제품을 납품하기전에 SAMPLING검사하는 사원
나. 질의1
(갑설)
- 상기 검사요원중 ②항 만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을설)
- 상기 검사요원 ①②③ 모두 생산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다. 질의2
1인이 수입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를 동시에 중복하여 업무를 할 경우는 생산직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