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3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하여는 당해 교원의 과세대상 급여와 당해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분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의하여 학보사에 근무하는 조교가 학교신문이 발간될 때 학교로 부터 지급받는 취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대학교 교직원이 일시적으로 학교부설연구소 연보발간이나 학보에 원고를 쓰고 원고료를 지급받았을 경우 일시적 창작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질의 2) 대학의 교수에게 연구목적으로 지급되는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논문게재보조비의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은 (질의 3)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프로젝트 연구(교육개혁 연구, 직무평가 연구)에 참가하는 교수나 직원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질의 4) 대학과 고용관계 있는 조교가 학보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취재비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문예창작소득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6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사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간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령 제4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1264-1783, 1982. 6. 2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원고료소득 사원이 사내에서 발간하는 사보 등에 게재하는 원고를 업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제출한 경우 그 대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