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 만이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질의로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가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술분야의 자격소유자”이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구애받지 않고 동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1996.01.06)” 제2조 제2항 제3항에서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기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자로서 공업ㆍ공학계열 전문대이상 졸업자
- 해당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고졸업자나 직업훈련과정 1년이상 수료자.
-> 위 규정에 해당되는 자라면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또는 근무부서에 구애받지않고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