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①~④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관리직 직원이면서 현장기사, 검사기사
② 제품을 생산하여 운반하는 기능직사원
③ 제품을 입출고 이동시키는 기능직사원
④ 경비, 식당, 청소원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