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장기술 인력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 시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8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①~④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관리직 직원이면서 현장기사, 검사기사 ② 제품을 생산하여 운반하는 기능직사원 ③ 제품을 입출고 이동시키는 기능직사원 ④ 경비, 식당, 청소원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