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소지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기술자격 소지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13조의2 규정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써 3년이상 근속자이면 되는지 아니면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하여야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