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 채무의 내용 및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되어 진행중인 법인으로 정리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채무를 상환중에 자금사정으로 만기도래한 정리채무변제금액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경우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갑설】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을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이자소득금액의 25%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병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20%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95. 12. 29 개정)
<장기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95. 12. 29 개정)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1840, 1996. 6.27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초 외상거래계약시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소득 46011-2806, 1994.10. 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원금 및 법정이자의 반제기간 경과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자소득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3268(1985.11. 4)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16①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3906, 1995.10.19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836, 1993. 4. 2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