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무기명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무기명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실현황
- 회사채 발행회사가 무기명식 회사채를 주간사회사 및 인수기관에 전액 인수시켜 ○○원에 일괄등록 발행하였으나
- 사정으로 매출하지 못해 전액 당해 회사채 발행회사가 취득하여 ○○원의 채권등록부 명의를 회사채 발행회사로 변경(자기사채)하고 채권등록필증을 당해 발행회사가 현재 보관중임.
○ 질의사항
- 무기명식 회사채가 전액 미매각되어 회사채 발행회사가 취득하여 보유 중일 경우(○○원 채권등록부상에 채권자가 발행회사 명의로 되어 있음 즉 자기사채임)
- 당해 회사채 발행회사가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무기명식 자기사채를 보유할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6. 12. 31 단서신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95. 12. 30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나. 관련예규
○ 법인 1264.64-3304, 1983. 9. 26 ; 재무부 조법 1264-1007, 1983. 9. 2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산업금융채권의 이자소득지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2. 동 무기명산업금융채권을 등록 또는 보호예수하였을 경우에도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 법인46013-2270, 1997.8.2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발생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106, 1997.4.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휴자금의 일시적운용등 매각을 전제로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계산기간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