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업계에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1996년 4월 4일 입사하여 1997.05.27 현재까지 현 회사에 근무해 오고 있는데 본인이 서민형 규모인 23평형 APT 중도금 융자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중에 하나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계속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한 “근로소득세”는 당연히 국세로 납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본인이 봉급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국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가 본인의 “근로소득세”를 그 동안 납세하지 않은 누적분을 본인이 회사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