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3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회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39조 및 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원천징수는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인지 여부 - 질의2) 연말정산후 과오납부한 세액은 정산은 언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