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 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에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동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시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동 제22조 제7항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시험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매 검정시 시험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바, 이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시험위원의 종류 - 문제 출제위원, 문제 검토위원, 감독위원, 채점위원, 면접위원, 관리위원등 ○ 시험위원의 신분 - 전 현직의 대학교수,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연구원, 산업체 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자영업자, 기타 적격자등 ○ 시험위원 근무형태 - 평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감독위원은 대부분 일요일에 근무) 2) 동 자격검정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우리공단 직원이 시험감독위원으로 휴일에 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일당으로 지급)에 대한 비과세 여부 3)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의 자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