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가가된 비영리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장학회재단 기금을 ○○금고에 예탁하고 그 이자가 발생될시 비영리장학재단인데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 여부
나. 비영리법인의 장학재단의 기금중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장학재단이 법인세 신고 후 환불을 받을 경우, 똑같은 경우가 됨으로 ○○금고에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장학재단에서도 법인세 환불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면 이사안도 무방한지 여부
다. ○○금고에서는 제1금융권에서 발매한 양도성 예금에 대하여 만기시 은행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하지않는 경우가 있는 바 원천징수를 당할 경우는 ○○금고가 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시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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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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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