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특별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중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 등에 대하여는 ‘98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 때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근로소득 중 과세여부와 관련규정 및 참고문헌을 알려달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 12. 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 12. 31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98. 4. 1 직제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18만원이하의 금액 (95. 12. 30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98. 4. 1 직제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98. 12. 31 신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98. 12. 31 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98. 12. 31 개정)
7.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상이연금ㆍ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ㆍ군인 및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98. 12. 31 개정)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98. 12. 31 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98. 12. 31 개정)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95. 6. 30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98. 4. 1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