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2000.10.23.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의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 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본다.
(법인 46013-149, 2000.1.15/법인 46013-4264, ’99.12.10)
상세내용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2000.10.23.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의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 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본다.
(법인 46013-149, 2000.1.15/법인 46013-4264, ’99.12.10)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