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소재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규정의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당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말하는 것이나, 질의의 미분양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관련하여
1996.10월 입주하고 1997.05.22 준공과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된 미분양주택의 구입시 주택은행이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자계산기간 1996.10.10~1997.05.10)를 분양회사에 납부한 동 이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