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법인46013-1664, 1996.06.10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조항이 1994.12. 22 삭제되면서 부칙 제13조[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경과조치]에 따라 1994.09.30 현재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본인은 1994년 3월 5년 만기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하여 1995년도까지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으며, 1997년 5월현재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였습니다.
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2조에 따르면 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본인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6항의 이미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와, 제84조 제3항 제1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적용여부가 질의내용입니다.
1996.01.01 이후부터는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5년만기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3년만기 근로자증권저축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이미 공제된 세액은 징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1994.12.22 법률 제4806호-1996.01.01 시행된 이후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