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및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30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1996년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0,000원, 원천징수세율은 10%,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의 45%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5호 규정이 관련 법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귀속 일용직근무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징수 방법 및 관련 법조항 - 잘못(과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