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재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5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인가취소된 종합금융회사(파산재단)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화의조건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8. 12. 28 개정) 2.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98. 12. 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98. 12. 31 개정) 5.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 중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6.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법인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98. 12. 31 개정)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체신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98. 12. 31 개정)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98. 12. 31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98. 12. 31 개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8. 12. 31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98. 12. 31 개정)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98. 12. 31 개정) 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 (98. 12. 31 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98. 12. 31 개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98. 12. 31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98. 12. 31 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98. 12. 31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98. 12. 31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8. 12. 31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8. 12. 31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8. 12. 31 개정) 8.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98. 12. 31 개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98. 12. 31 개정)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8. 12. 31 개정)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98. 12. 31 개정)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98. 12. 31 개정) 1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8. 12. 31 개정)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98. 12. 31 개정) 16.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8. 12. 31 개정)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98. 12. 31 개정)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98. 12. 31 개정)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3602(’99.9.30)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