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있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1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사채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취득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의 규정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채전액을 자기사채로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있는 A법인이 사채이자지급기일에 이자를 은행(원리금지급대행기관)을 통하여 증권사에 지급하고 증권사는 동이자를 A회사에 지급하면서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에 의하여 원천지우한 경우 타당성여부? (자기사채이므로 A회사는 증권사에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사채권자로서 이자 수령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천징수 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