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사채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취득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의 규정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채전액을 자기사채로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있는 A법인이 사채이자지급기일에 이자를 은행(원리금지급대행기관)을 통하여 증권사에 지급하고 증권사는 동이자를 A회사에 지급하면서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에 의하여 원천지우한 경우 타당성여부?
(자기사채이므로 A회사는 증권사에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사채권자로서 이자 수령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천징수 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