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납일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로 사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의 3 제1항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양식은 없으나 당해단체에 직접 입금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것에 한함), 기부금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 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통장, 타행환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 영수증으로 사용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기부금 납입 영수증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의 “무통장, 타행환 입금확인서”가 위 기부금 납입 영수증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
의 3 제1항【기부금특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