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거 삭감된 급여 등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30
과거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당해 연도의 급여가 아닌 과거 근로를 제공한 기간(1988년, 1999년)의 급여 삭감분 해당액을 2000년도에 와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나. 유사사례 ○ 법무61230-241, 2000.6.22 【질의】 익금삭감 후 경영호조 등을 이유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익금삭감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다시 연말정산 【제2안】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제3안】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회신】 【제3안】 ○ 기존예규 변경 ○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소득46011-61, 2000.1.15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 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