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현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한다.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내용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현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한다.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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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