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 동 저축을 중도해지 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단서(1999.12.28 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연금신탁 가입내역
- 1994.06.22 : ○○은행에 개인연금신탁 가입
- 1998.06.30 : 공무워으로서 단축됨에 따라 퇴직함
- 1999.11.05 : 개인연금신탁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개인연금신탁 해지하여 대출금 상환
위 경우에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