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종목별로 소액부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6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 등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종목의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등이 소득세법 제46조 규정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소액부징수해당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종목의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등과 관련임. ○ 증권회사가 고객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채권종목별로, 동일종목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로, 각각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동금액이 각각 1천원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채권종목별 : 발행회사별, 발행회차별 발행조건별로 구분 (ex). 전환사채, 이득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 소득세법 제8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