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공사용역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할증액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7
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건설용역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공사용역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할증액의 원천징수 여부 ○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 ① 건축물 인수시까지 대가지급(50%) - 터파기 공사완료시 : 계약금액의 5% - 지하층골조 공사완료시 : 계약금액의 10% - 지상1층 골조 공사완료시 : 계약금액의 10% - 지상2층 골조 공사완료시 : 계약금액의 10% - 사용검사 완료시 : 계약금액의 15% ② 건축물 인수후 2년이내 3개월마다 평균분할 (50%) - 상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지급 - 대가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적용하여 지급 - ②의 미지급대가에 대하여는 건물인수후 최종대가지급일로 부터는 월1% 적용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3...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