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마사회가 부담하는 법인세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7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은행 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일반적인 퇴직금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당 은행은 홍보목적으로 농구부를 운영하면서 농구부 감독을 일반직원과 동일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조건으로 채용하였음 - 동 감독은 10년동안 재직 후 당 은행의 경영상 이유로 신임 감독으로 교체됨에 따라 퇴직 하였음 - 퇴직시 일반퇴직금외에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특별명예퇴직금을 지급 하였음 2) 경영상 교체 이유 - 신임 감독을 연별계약직으로 대체함에 따른 인건비용 절감 연간 3천만원 - 고용유연성 확보(신임감독 고용조건을 연봉계약으로 하여 대회의 성적에 따른 성과급 도입 가능) - 차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농구단 운영 검토 용이 3) 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 규정 - 은행 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 지급기준등을 따로 정하여 기준 퇴직금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위 2)와 같은 경영상의 이유로 일반퇴직금외에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구 감독에게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 동 금액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