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은행 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일반적인 퇴직금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당 은행은 홍보목적으로 농구부를 운영하면서 농구부 감독을 일반직원과 동일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조건으로 채용하였음
- 동 감독은 10년동안 재직 후 당 은행의 경영상 이유로 신임 감독으로 교체됨에 따라 퇴직 하였음
- 퇴직시 일반퇴직금외에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특별명예퇴직금을 지급 하였음
2) 경영상 교체 이유
- 신임 감독을 연별계약직으로 대체함에 따른 인건비용 절감 연간 3천만원
- 고용유연성 확보(신임감독 고용조건을 연봉계약으로 하여 대회의 성적에 따른 성과급 도입 가능)
- 차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농구단 운영 검토 용이
3) 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 규정
- 은행 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 지급기준등을 따로 정하여 기준 퇴직금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위 2)와 같은 경영상의 이유로 일반퇴직금외에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구 감독에게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 동 금액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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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