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전문가가 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수주받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의 일부분을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에게 재용역을 위탁하고 있음. 본원은 상업적 학술연구용역은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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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9-11을 적용하여 학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지
- 또는, 98년 8월 “대학교 부설 연구소 및 교수 등의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94.12.31. 개정)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7.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1〔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