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당해 교육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제16호)로 등록한 ○○학교(’98.8.8개교)의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19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19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9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19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9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9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②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1999. 5. 24 개정)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9. 5. 24 개정)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1999. 5. 24 개정)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999. 5. 24 개정)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1999. 5. 24 개정)
7.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1999. 5. 24 개정)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1999. 5. 24 개정)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999. 5. 24 개정)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999. 5. 24 개정)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999. 5. 24 개정)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999. 5. 24 개정)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999. 5. 24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999. 5. 24 개정)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999. 5. 24 개정)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999. 5. 24 개정)
1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999. 5. 24 개정)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9. 5. 24 개정)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1999. 5. 24 개정)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1999. 5. 24 개정)
2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1999. 5. 24 개정)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1999. 5. 24 개정)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1999. 5. 24 개정)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1999. 5. 24 개정)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1999. 5. 24 개정)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1999. 5. 24 개정)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1999. 5. 24 개정)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1999. 5. 24 개정)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1999. 5. 24 개정)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999. 5. 24 개정)
31의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000. 3. 9 신설)
32. 기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1999. 5. 24 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0.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0. 3. 9 개정)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999. 5. 24 개정)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