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 비진학청소년(고교졸업자 이상)의 학점취득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2년제 직업전문학교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한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이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수업료등이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지?
[쟁점 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상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소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초ㆍ중ㆍ고ㆍ전문대학ㆍ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이수비용이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 12. 29 단서삭제)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99. 8. 31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정”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라 함은
교육법 제1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128조의3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 3 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 4 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설치 및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 7 조 (학점인정)
①교육부장관은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서
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법 제1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자격 및 시험의 내용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 8 조 (학력인정)
①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교육법 제81조
제 1 호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3 조 (평가인정 등 교육훈련기관)
법 제 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8ㆍ12ㆍ31, 99ㆍ1ㆍ29, 99ㆍ2ㆍ26, 99ㆍ8ㆍ19>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
제 4 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의2.
고등교육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2. 사회
교육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동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ㆍ학교시설ㆍ부설시설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신문ㆍ방송ㆍ잡지등 대중매체
3.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6.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7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ㆍ시설ㆍ교사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하 “기준훈련”이라 한다)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각 과정의 훈련방법, 훈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4조
(훈련과정의 인정범위 등)
①법 제2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중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과정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중 3월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외의 훈련과정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비용지원율의 상향조정 또는 훈련비용의 추가지원
2. 훈련실시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우선 양성ㆍ공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비용의 우선 지원ㆍ융자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4438(’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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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본 질의의 경우에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