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12. 31이전에 무주택종업원이 대여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은 2001. 12. 31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98. 12. 31이전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임차소요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2001. 12. 31까지 상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2. 31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근로자중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동 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1426, 2000. 6. 23/법인 46013-2210, ’99. 6. 10)
상세내용
’98. 12. 31이전에 무주택종업원이 대여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은 2001. 12. 31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됨
’98. 12. 31이전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임차소요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2001. 12. 31까지 상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2. 31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근로자중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동 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1426, 2000. 6. 23/법인 46013-2210, ’9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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