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단,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내국법인(사회복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제39조
【】
○
소득세법 제1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