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금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
2. 우리청에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적으로 해당되며 이는 과소하게 징수한 기관의 직원과 정상적으로 징수한 기관의 직원간에 생긴 세부담 불공평과 공직자로서의 세부담 누락등의 시정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시정 업무에 협조
3. 우리청에서는 매년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갑근세연말정산교육을 실시
1. 질의내용 요약
소급과세 문.1. 1991년도 1992년도 공무원에게는 생활급상 봉급은 인상하지 못하고 제 수당 (급량비.월액여비.효도휴가비 등.)으로 지급되어 다소나마 생활에 보탬.
감사원 감사에게서 지적되었다고 2개년도분을 소급하여 공제.
문.2. 당시 매년 당해 년도마다 년말에 종합 소득과세를 시행할때 전국의 회계 담당 공무원이 착각 또는 과실로 공제하지 못함. 다만 정식적인 공문이 없어 당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관계부처에 문의도 하지않고 일율적으로 똑같은 과실.
문.3. “전” 감사원장께서 따로부침과 같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시정 할것임을 시사 하셨는데 현재는 국무총리이심으로 무효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