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법원집행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에서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 방법은 ?
[갑설] 국가가 대리점 각 개개인을 상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지급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병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기본통칙 127-6(원천징수의 시기)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320, 1991.12.5
귀 질의1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