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법원집행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에서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 방법은 ? [갑설] 국가가 대리점 각 개개인을 상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지급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병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기본통칙 127-6(원천징수의 시기)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320, 1991.12.5 귀 질의1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