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419, ’98.5.28/법인 46013-640, ’97.3.3)
| [ 질 의 ] |
| 1997. 11. 다수의 주주와 아파트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 건설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해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를 포기하였음 이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는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