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의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에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419, ’98.5.28/법인 46013-640, ’97.3.3) | [ 질 의 ] | | 1997. 11. 다수의 주주와 아파트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 건설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해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를 포기하였음 이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는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