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는 저축한도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30/100(2천만원을 한도)에서 기불입 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는 저축한도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30/100(2천만원을 한도)에서 기불입 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근로자 주식저축금액 한도
- 기존(‘97.12.31현재)저축금액 1,000만원이 있는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 개정으로 저축한도액이 1,000만원→2,0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써 추가저축가입 한도액은 ?
※ 질의자의 연간 총급여액의30% : 1,500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97. 12. 13 개정)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 4【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등】
① 법 제80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 또는 신탁(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다. (97. 12. 31 개정)
1. 1인 1계좌일 것 (97. 12. 31 개정)
2. 저축기간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1년 이상(분할납입방식인 경우에는 최종납입일부터 1년 이상을 말한다) 5년 이하일 것 (97. 12. 31 개정)
3. 주식저축의 경우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것 (97. 12. 31 개정)
4.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신탁일 것 (97. 12. 31 개정)
② 법 제80조의 4 제1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에 규정한 총급여액을 말하며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② 법 제80조의 4 제1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에 규정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