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선박회사 | 원양선박회사 | 어로계약체결 <------------------------> 조건 :- 어로계약기간2년 - 고정적생계비지급 - 1년경과후 어획실적에 따른 중간청산 - 계약만료시 어획실적에 따른 최종보합금지급 | 승무원(근로자) | 승무원(근로자) |
| 원양선박회사 |
| 승무원(근로자) |
○ 원양회사와 승무원간에 위와같은 승선어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중도에 승무원이 아래와같이 하선(하선시 최종보합금 미확정) 함으로써 최종보합금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한경우 최종보합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여부
-선박조업기간 : 1989.03.·1991.05
-승선 기간 : 1989.06~1990.12 (하선)
-중간 청산 : 1990.08
-최종 청산 : 1991.08
○ 근로자주장 : 최종보합금은 근로를 제공한 1990년도의 수입금액
○ 회사 주장 : 최종보합금은 1991년도에 확정되었기 1991년도 수입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