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임
전 문
[회신]
1.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ㅕ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5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ㅕ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2.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3. 세액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기본급.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수당의 비과세 해당여부
○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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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