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0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후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즉시 이행하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 계약서상 내용대로 시중대출금리(12.5%)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이 지연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5%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