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사무 처리시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0
법인이 사업부문별 본부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동 본부 내 각 점포의 회계사무를 동 본부에서 총괄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부문별 본부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동 본부내 각 점포의 회계사무를 동 본부에서 총괄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의 사업본부나 점포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백화점은 백화점본부와 할인점본부를 분리ㆍ운영하고 있으며(본부별 책임경영 체제), 각 사업본부 산하에 점포(사업장)을 두고 각 사업본부 및 점포는 지점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본사에서 총괄납부하고 있음 ○ 부문별 업무역할 및 범위 [본 사] -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함, 법인세 신고ㆍ납부 - 각 사업본부 결산 총괄 - 본점 소재지로서 지점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백화점본부, 할인점본부] - 부가가치세법상 지점사업자등록필 - 사업본부내 점포 결산총괄 및 점포 손익관리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사업장별 급여 통합지불(통장이체) - 통합매입 및 거래선 통합 매입대금 지불(어음,수표관리) - 본부 집중 자금관리, 본부 집중 회계처리 [점포(사업장)] - 부가세법상 지점 사업자등록필 - 출납기능 ㆍ 점포 판매대금의 입출금(입금 및 본부 자금이체) ㆍ 점포에서 발생되는 소액경비ㆍ출납 및 전표작성 회계처리 - 점포별 자산내역관리(재고자산, 고정자산) ○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는 ? - 독립채산제 운영은 각 지점등 사업장이외에 각 지점등 사업장의 그룹별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지점등 사업장 그룹을 총괄하여 독립채산제로 관리 운영하는 지점등 사업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질의의 경우 각 사업본부나 점포가 부가가치세법상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만, - 각 사업본부에서 사업본부내 점포의 본부 집중회계처리, 각 점포의 결산 및 손익관리(재무제표작성), 통합매입 및 거래선 통합 매입대금 지불(어음, 수표관리), 본부 집중 자금관리등을 행하고, - 사업본부 산하 각 점포에서는 판매대금을 매일 본사에 입금하며, 점포에서 지출되는 소액경비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전표작성을 하여 사업본부에 보고하는 형식이므로, - 각 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동 사업본부 및 산하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각 사업본부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파생되는 문제점 ○ 지점등 사업장 그룹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동 그룹을 총괄하여 관리 운영하는 지점등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 그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가 될 경우 ⇨ 각 지점등 사업장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1998. 12. 3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과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을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 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9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32조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