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기한내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취득시 관련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할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에서 규정하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1일부터 ’97.12.31까지의 기간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2에서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법개정안 건의시 귀 건의 사항을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직장이 타지역으로 발령됨에 따라, 1996년 6 월 이전하면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미분양주택을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명의 로 구입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연말정산시 세대주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9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95. 12. 29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 2【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6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95. 12. 30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
주택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95. 12. 30 신설)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95. 12. 30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이 조에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라 한다)한다. (96.12.30. 개정)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주거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12.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5.12.29. 신설)
④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의 판정, 세액공제의 신청 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4【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6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2주택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며, 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자가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ㆍ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 (96.12.31. 개정)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2.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② 법 제92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95.12.30. 신설)
③ 법 제9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에의 해당 여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95.12.30. 신설)
④ 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12.30. 신설)
④ 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