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5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약 원거리 신설사업장 파견으로 출퇴근 또는 출장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 ○ 재소득46073-146, 1999.07.19 【제목】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그 목적ㆍ 기간ㆍ 출장지 등을 감안해 실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출장여비의 경우는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함 【질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중 전국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화물회사로서 업종의 특성상 화물차 운전직 사원(약150명)들은 사업장(본사) 밖에서 장기간(매월 27일~31일) 근무하고 있는 바, 가. 본사근무자(운전직포함) 100명은 매월 급여명세서란에 ① 직책수당 300,000원 ② 식대 87,500원을 기재하여 근로소득으로 세무보고 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전직 150명에게는 월식대 1끼당 4,500원, 1일 13,5000원 × 통상근무일 30일 = 405,000원을 단체 협약의 의거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면서 운행경비 정산표란 서식에 의거 지급하면서 출장경비란 명칭을 붙여 세무보고 하지 않을시 적법 여부 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중 일, 숙직료, 여비에서 “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 의거 비과세소득” 이라 하는 바,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사규에 의해 출장 중 근무자에게 매월 20만원 이상 식대 숙박비(1일 식대 13,500원, 숙박비 13,000원, 1일 26,000원)를, 월 795,000원을 근로일수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할 시 근로소득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회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3-1051, 1999.03.23 【제목】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해 실지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함 【질의】 출장중 식사대로 받은 월 5만원 이상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상의 식사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됨.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2호의 과세범위에서 규정한 5만원 이상이므로 과세요건에는 해당되나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됨.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임.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 법인46013-1688, 1995.06.20 【제목】 근로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본인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시간은 06 : 00 ~ 24 : 00까지임. 오전 06 : 00 영업을 위하여 05 : 40까지 출근을 함. 이에 회사에서는 조기출근에 대하여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실비정산하여 교통비를 월말에 지급하고 있으며, 연말소득정산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1993년~1994년 연말소득정산을 하였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기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재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401, 1998.8.25 【제목】 직원의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평일 오후 11시30분이전 퇴근의 경우에는 6,000원, 평일 오후 11시30분이후에 퇴근의 경우에 12,000원을 차비조로 받고 있으며 휴일출근의 경우 12,000원을 차비조로 지급받는 바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회신】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12조 3호 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9호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9호 (근로소득의 범위) - 예 규 : 국세청법인 46013-1688, 1995. 6. 20 ○ 소득46011-1791, 1995.06.30 【제목】 종업원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하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기업이 지급하는 차량보조비와 교통비를 사학에서도 현재 지급중에 있는 바 이때에 소득세 부과는 제외할 수 있는지. 출ㆍ퇴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일반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부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 § 1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나, 단지 교수 및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 § 20)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서울97-44, 1997.02.28 【제목】 업무수행상 출장여비 대신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편의를 위한 종업원차량의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94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실지조사시 적출하여 96. 12.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4,322,100원은, 1.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관리직원의 급료 95, 765,210원, 수선유지비 8,968,975원 중 2,324,407원, 지급수수료 6,976,000원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수선유지비 8,969,975원 중 94. 4. 27 264,000원, 94. 9. 30 634,942원, 94. 9. 23 2,000,000원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른 균등액을 94년도에는 해당금액 필요경비 산입하고, 94. 8. 23 1,849,100원, 94. 11. 22 396,526원, 94. 11. 23 1,500,000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94년도 해당분 필요경비 산입하며 3.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접대비중 기밀비 34,070,500원은 기밀비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 에 의한 기밀비 한도액 계산을 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병원(이하 “ 쟁점병원” 이라고 한다)에 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659,661,647원의 결손신고를 하고 실지조사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손 77,521,034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의사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차량보조금을 각인한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96. 12. 16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322,100원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 1.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관리직원의 급료 95,765,210원은 쟁점병원이 빌딩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출입자 관리, 병원내의 병실의 소득, 검사실, 약국 등의 청소, 의료시설과 의료 폐기물, 적출물, 오폐수 등의 처리 및 청소, 그리고 소득 등을 하는 쟁점병원의 직원에게 지급한 급료인데도 처분청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선유지비 8,968,975원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할 건물 수선 유지비가 아니라 쟁점병원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비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유가증권 처분손 7,750,000원과 지급수수료 6,976,540원은 처분청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금융상품의 손익금이 아니라, 법정채권 구입의 처분손이며, 쟁점병원 운영 자금 차입에 따른 필수적 부대비용으로 병원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용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접대비 부인액 중 증빙불비 34,070,500원은 기밀비로 지급규정에 의거 범위내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정당한 것이고 5. 섭외비 2,260,000원은 섭외비 계정에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도 있는데 종합 건강진단 수익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조사공무원의 착오라고 판단되므로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며 6. 의사에게 지급한 차량보조금(월 200,000원)은 밤낮, 요일, 장소에 관계없이 환자진료를 위한 병원의 부름에 응하고 있으며, 차량보조금 지급규정에 의거 법정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관리직원 급료 95,765,000원과 수선유지비 8,968,975원은 건물주인 임대인 청구외 ○○실업 신○○가 부담하여야 할 건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2. 유가증권평가손 7,750,000원은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필요경비 산입사항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또한 지급수수료 6,976,540원은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사업과 무관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접대비 34,075,500원은 기밀비지급 규정이 있으나 사용목적 및 사용료별 한도액의 정함도 없이 원장이 직접 증빙없이 인출하여 장부상 접대비로 계상한 것을 기밀비 한도내의 금액이라 하여 기밀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는 없으며 4. 섭외비 2,260,000원은 종합건강진단 수입대장상의 금액과 본인이 계상한 장부상의 종합건강진단 수입금액과의 차액으로 수입금액계상하지 않고 경비의 섭외비로만 처리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 산입하였고, 5.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의사의 차량보조금은 의사 각인의 자가용을 사용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대신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한 소득금액의 당부와 차량보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시행당시 적용하던 것) 제31조 제1항에서 “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8에서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에서 “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규정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제104조에 규정하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106조의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0만분의 35(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관리직원의 급료 95,765,210원은 쟁점병원을 운영하는데 청구인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할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고용된 직원에 대한 급료이므로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병원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급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자들의 직책을 보면, 병원 출입자 관리 및 경비를 위한 경비원, 병원 냉난방을 위한 보일러 기사, 병원에서 필요한 수질을 검사하는 수질검사원, 병원 내의 병실 등의 청소 등을 담당하는 청소원 등 병원 직제상 총무과 및 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로서 병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원이라고 판단되고 이들의 급료 또한 청구인의 쟁점병원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음이 관련 서류 등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들의 급료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서는 않된다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된다. 2.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수선유지비 8,968,975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장부를 검토하여 보면, 상기한 금액 중에서 94. 4. 27 중기사용료 및 부가세 264,000원, 94. 9. 30 레미콘대금 634,942원, 94. 9. 23 철책설치 2,000,000원 합계 2,898,942원은 빌딩 옆에 있는 나대지(무상 임차받았다고 주장함)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자본적 지출(구축물 등)로 보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없다면 매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액으로 비용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94년도 해당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94. 8. 23 냉난방기 펜코일 구입비 1,849,100원, 94. 11. 22 지하수 계량기 구입대금 396,526원, 94. 11. 23 보일러 세관비 1,500,000원 합계 3,745,626원은 건물주가 설치 및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임차인인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처리 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필요경비 계상하고 임대인은 그 금액 만큼 임대 계약기간 동안 임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94년도 해당 금액은 필요 경비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금액 2,324,407원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유지 관리비용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필요 경비로 판단된다. 3. 유가증권 처분손 7,750,000원은 리스계약을 위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시 구입한 유가증권 매각손실로 상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병원 진료수입을 위한 직접 대응되는 원가는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급수수료 6,976,540원 중 감정료 6,224,000원은 외환은행에서 청구인이 쟁점병원 운영자금 차입할 때 은행에 임차건물을 담보제공하기 위하여 감정료로 지급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는 임차건물의 감정료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감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752,540원도 쟁점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검사 지급수수료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접대비 중 기밀비 34,070,500원을 기밀비 지급규정이 사용목적 및 사용인별 한도액의 정함 없이 원장이 증빙없이 인출하였다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을 검토하여 보면, 쟁점병원은 상기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밀비 지급규정이 정하여져 있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상기한 기밀비를 증빙이 없다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섭외비 2,260,000원은 증빙서류도 있는데 종합 건강진단 수익누락으로 수입금액 산입한 것은 조사공무원의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보면 건강진단 수입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경비인 섭외비로 상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6. 의사에게 지급한 차량보조금(월 200,000원)은 밤낮, 요일, 장소에 관계없이 환자진료를 위한 병원에 응하고 있고 차량보조금 지급규정에 이거 법정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0,000원 까지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나, 쟁점병원의 의사들은 진료를 위하여 구급차가 아닌 자기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의사는 밤낮, 요일, 장소에 관계없이 환자진료를 위한 병원에 응하고 있다는 주장은 의사가 응급환자 발생시 진료를 위하여 쟁점병원으로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근을 하는 것이지 환자진료를 위하여 소유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병원 운영자인 청구인이 의사에게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보조금을 월 200,0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되어, 이는 상기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같은 뜻 : 국세청 46011-1791, 95. 6. 30) 처분청이 의사들에게 매월 200,000원씩 지급한 차량유지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정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