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영업국장ㆍ영업소장이 지급받는 조직관리수당(일명 점포장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조회의 경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공급ㆍ급료ㆍ보수 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영업국장ㆍ영업국장ㆍ영업소장이 지급받는 조직관리수당(일명점포장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동법 제127조에 의하여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조회할 사항 보험회사의 영업국장, 영업소장에게 지급되는 조직관리수당(일명 점포장수당)에 대하여 귀하가 파악하는 성격(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수당인지 여부) 가. 귀하는 위 조직관리수당을 원천징수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여부(전국의 어느 보험회사나 일선 영업국장에게는 위와 같은 조직관리수당을 지급한다고 함). 나. 원천징수대상을 삼고 있다면 이는 위 수당을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인지 여부(아니면 실비변상적 수당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다. 위 조직관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하악하는 근거 및 자료의 송부. 2. 참고사항 가 수당의 지급형태: 위 사건에 있어서 조직관리수당은 영업국장의 조직관리실적, 수금목표달성, 본인모집분의 보험유지율 등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수당으로서(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음), 보험회사의 급여규정에 수당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지급되오 있다고 함(첨부된 평가결과적용 참조). 나. 통상의 경우 지방국세청(이 사건 경우 ○○시)에 사실조회를 하나 조직관리수당이 전국 보험회사 어디나 영업국장 등에 지급되고 있고 그에 대하여 귀하가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근거에 대한 자료가 본청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귀하에게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