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세대가 조세감면저축통장을 중복 소유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장소ㆍ형태ㆍ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의 자재부, 개발부, 총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그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