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세대가 조세감면저축통장을 중복 소유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96. 10. 22. ○○은행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개설 - ‘97. 1. 13. ○○은행 비과세 가계신탁 통장 개설 - ‘97. 4. 10. ○○은행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해지 ○ 질의사항 - 후계좌 개설전에 선개설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개설한 계좌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기존 구좌를 일반구좌로 변경하고 새로운 비과세 구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자 기존구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신규로 비과세 적금구좌도 개설할 수 없다고 함. - 최초 개설한 구좌로부터 아무런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해약하였다면 나중에 개설한 구좌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되어지며, 만일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으면 신규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3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292, ‘93.5.10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자가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2-3470, ‘96.12.13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