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96. 10. 22. ○○은행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개설
- ‘97. 1. 13. ○○은행 비과세 가계신탁 통장 개설
- ‘97. 4. 10. ○○은행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해지
○ 질의사항
- 후계좌 개설전에 선개설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개설한 계좌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기존 구좌를 일반구좌로 변경하고 새로운 비과세 구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자 기존구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신규로 비과세 적금구좌도 개설할 수 없다고 함.
- 최초 개설한 구좌로부터 아무런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해약하였다면 나중에 개설한 구좌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되어지며, 만일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으면 신규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3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292, ‘93.5.10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자가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2-3470, ‘96.12.13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