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9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회사에서 ‘불우직원’을 돕기 위하여 “원우회” 또는 “상조회”가 주관이 되어 각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직원 각자가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때, [질의] 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 여부 및 증빙서류의 처리방법 여부 나. 개인별로 각각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공제 여부 및 증빙서류의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