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실명주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9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6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규정의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지급은 제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당사는 철강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년 사업년도의 배당을 1994년 주주총회에 의하여 20%로 배당하기로 결의하였음. 나. 당사는 배당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사 총무부에서 각 개별주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질의]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조치 제9조의 대상이 되는것은 금융기관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재화에도 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당사가 배당금 지급시 비실명 주주의경우 소득세법144조의2항에 해당하는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