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부설연구소가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기술연구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대학교수 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1-1-16…1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영리법인 지점)가 대학교수에게 기술연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여부 [갑설] 상업적 연구개발(기업부설 연구소)에 속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임 [을설] 전문지식인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므로 비상업적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 기본통칙 19-11【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 기본통칙 1-1-16…1【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이라 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97. 4. 1 개정) 나. 예 규 ○ 소득 46011-3057, ’97.11.28 비영리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함)가 회사 또는 거주자 등에게 상업적인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 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비영리법인 등이 고용관계가 있는 연구원 등에게 당해 용역대가를 연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구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구원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