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 [ 질 의 ] |
| 퇴직소득공제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된 바, 1994. 3. 17 입사하여 1998. 3. 17 퇴사한 경우에 근속월수가 48개월인지 49개월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