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4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경우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인출하여 잔액이 없는 선개설통장에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