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경우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인출하여 잔액이 없는 선개설통장에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