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초등학교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2
3개월 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해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해 다음해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초등학교에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어떤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1.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96. 12. 30 개정)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96. 12. 30 개정)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96. 8. 14 개정) ○ 20-2【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